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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16 2013고단3405
공문서위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9. 대전 둔산경찰서에서 음주단속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으나 사업상 운전을 할 기회가 많으므로 경찰의 단속을 피해 운전하기 위하여 인터넷상에서 알게 된 신분증, 졸업증명서 등을 위조, 판매하는 업자인 일명 J사장에게 금원을 지불하고 운전면허증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1. 14.경 불상의 위조문서판매업자의 휴대전화(K)로 전화하여 그에게 운전면허증을 위조하여 주는 대가로 100만원을 지불하기로 하고, 그가 지정하는 하나은행 계좌(L)로 100만원을 송금하였으며 위조판매업자가 사용하는 이메일로 자신의 인적사항 및 후배 M의 운전명허증 사본을 보내주는 방법으로 문서위조를 의뢰하였다.

이에 일명 J사장을 비롯한 불상의 위조문서판매업자는 그 무렵 불상의 방법으로 M의 인적사항이 기재되고 대전지방경찰청장의 직인이 찍힌 운전면허증을 만들어 2012. 11. 19.경 피고인에게 택배로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J사장 등 불상의 위조문서판매업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N대학교 대전지방경찰청장 명의의 운전면허증 1장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내사보고서 사본(문서위조 문자메시지 내역자료, 이메일자료 및 위조증명서사진 잔료, 통화내역자료, 상대통화자인적사항 자료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제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위조된 운전면허증을 행사한 흔적은 없는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을 감안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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