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9. 5. ~
6. 일자불상경 파키스탄 라호르 지역에서 불상의 파키스탄 운전면허 위조브로커를 통해 발급받은 위조된 운전면허증[운전면허증번호 C, 발행일 2007. 8. 2., 이름 A(A), S/O-D/O-W/O D(D), 생년월일 E, 유효기간 2012. 8. 1., 발급지역 파키스탄 라호르(LAHORE-PAKISTAN)]을 2010. 3. 22. 용인시 소재 용인운전면허시험장에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파키스탄 운전면허증을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내 면허이력 란에 “면허종별 / 2종보통, 신청내용 / 외국면허, 교부일자 2010. 3. 22. / 합격일자 2010. 3. 22. / 외국행정청국 / 파키스탄”이라는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도록 하고, 위와 같이 운전면허조회 전산망 등에 입력된 불실의 사실이 전국 행정기관에서 전산조회 및 출력이 가능하도록 그 즉시 전산망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대한민국 정부기관에서 발행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목적으로 위조된 파키스탄 운전면허증 등을 제출하여 위 운전면허증이 진정한 것으로 오인한 담당공무원으로부터 경기지방경찰청장 명의의 2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증(F)을 발급받음으로써, 위계에 의해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운전면허시험 응시표, 응시원서, 외국면허취득내용, 파키스탄 운전면허증 위조 관련 회신서, 위조 파키스탄 운전면허증 사본,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