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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9.11 2013고단2767
공문서위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 C, D, E, F, G, H, I, J, K, L을 각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767]

1. 피고인 A 불상의 위조총책인 S사장이 인터넷 포털사이트 블로그 게시판에 ‘운전면허증 위조, 주민등록증 위조, 성적증명서 위조, 졸업증명서 위조’라는 제목으로 ‘취업, 결혼, 진학, 이민, 개업 등 꼭 필요한 증명서 및 자격증 원하는 모든 증명서를 원본과 동일하게 제작해드립니다’, ‘원본과 100% 동일합니다. 주민, 운전면허, 여권, 학력증명, 성적증명, 졸업증명, 학생증, 자격증, 안전보장, 후불가능’ 등의 내용과 연락처로 T과 U(명의자 B), V과 W(명의자 X), Y과 Z(명의자 B) 등을 넣어 게시물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광고하고, 위 연락처로 연락해온 의뢰자들과 상담을 통해 위조할 문서의 종류, 가격 등을 결정한 다음 의뢰자들로부터 위조할 문서에 들어갈 내용을 이메일 또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받아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등의 문서는 불상의 방법으로 그 컴퓨터 이미지 파일을 만들어 의뢰자들의 이메일로 보내주어 의뢰자들로 하여금 그 파일을 출력하도록 하고,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실물을 의뢰자들에게 보내주어야 하는 신분증의 경우에는 불상의 방법으로 그 컴퓨터 이미지 파일을 만들어 피고인 A 및 피고인 A의 친동생인 AA에게 이메일로 그 파일을 보내, 피고인 A과 AA가 위 파일을 신분증 크기의 플라스틱에 인쇄하는 방법으로 신분증을 위조하여 이를 의뢰자들에게 보내주는 방법으로 각종 증명서와 신분증을 위조하되, 완성된 졸업증명서 등 파일 또는 신분증을 의뢰자들에게 보내주기 전에 이미지 견본파일만을 먼저 보내고 이를 확인한 의뢰자들이 S사장이 지정한 AB 명의 외환은행 계좌(AC) 또는 AD 명의 하나은행 계좌(AE)로 대금을 송금하면 비로소 완성된 졸업증명서 등 파일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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