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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2.23 2013고단7805
공문서위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위조 운전면허증 1장(증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시험에 계속 떨어지자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대한민국 신분증 위조브로커를 통하여 운전면허증을 만들어 렌터카 회사에 취업할 때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1. 초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고시원 18호에서 위 브로커에게 전화로 ‘운전면허증을 만들어 달라’라고 의뢰하면서 12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후 브로커에게 자신의 사진 파일을 전송하고, 브로커는 그 무렵 중국에 있는 불상의 위조책으로 하여금 대한민국 자동차운전면허증의 크기와 모양이 유사한 플라스틱에 피고인의 인적사항과 사진을 새겨 넣는 방법으로 부산지방경찰청장 발행의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을 임의로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위조브로커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대한민국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착수보고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위조 운전면허증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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