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3.10.16 2013고단3390
공문서위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교보생명 C 대출상담사로 근무하는 자인바, 업무처리 과정에서 비교적 어린 피고인의 나이 때문에 무시당하지 않기 위하여 피고인의 친형 인적사항으로 운전면허증을 위조하여 사용하기로 하고, 인터넷상에서 알게 된 신분증, 졸업증명서 등을 위조, 판매하는 업자인 일명 D사장에게 금원을 지불하고 운전면허증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3. 15. 일명 D사장의 휴대전화(E)로 전화하여 그에게 운전면허증을 위조하여 주는 대가로 120만 원을 지불하기로 하고, 위조판매업자가 사용하는 이메일로 자신의 인적사항 등을 알려주는 방법으로 문서위조를 의뢰하였다.

이에 일명 D사장을 비롯한 불상의 위조문서판매업자는 그 무렵 불상의 방법으로 ‘이름: A, 주민등록번호: F(피고인의 친형 G의 주민등록번호임), 면허번호: H, 주소: 서울시 은평구 I빌라 B-01, 적성검사기간: 2013. 12. 13.~2014. 06. 12., 발행인: 서울지방경찰청장’이라고 기재된 운전면허증 이미지 파일을 만들고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위 이미지 파일을 운전면허증 모양의 플라스틱 카드에 인쇄하는 방법으로 운전면허증을 위조한 다음 같은 날 위와 같이 완성된 위조 운전면허증을 촬영한 사진 파일을 피고인에게 보냈다.

피고인은 위 사진 파일을 확인하고, 같은 날 위조문서판매업자가 지정한 J 명의 하나은행 계좌(K)로 12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사장 등 불상의 위조문서판매업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금내역자료, 통화내역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제30조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