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6. 18. 18:40경부터 같은 날 19:10경까지 서울시 종로구 B에 피해자 C이 점장으로 있는 D 매장에서 취중에 목이 말라 “물 한 컵 달라”라고 하였다가 그곳에 근무중인 아르바이트생으로부터 불쾌한 어투로 “물이 없다”는 말을 듣자 그 아르바이트생에게 “개새끼, 씹새끼”라는 욕설을 하며 소란피우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면서 “매장 밖으로 나가달라”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개새끼, 십새끼, 죽여버린다”라고 큰소리치고 출입문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워 그 매장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매장에 있던 손님들이 그곳을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매장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2. 6. 18. 19:1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D 앞길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많고 출동한 경찰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귀가를 종용하는 피해자 C에게 “개새끼, 십새끼, 죽여버린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형법 제311조(모욕),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