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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0.16 2014고단217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모욕의 점에 관한 공소를...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8. 5. 20:30경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식당에 찾아가, 그 곳에 있던 냉장고 안에서 소주 1병을 꺼내어 마신 뒤, 피해자가 초밥 만드는 기술을 가르쳐 주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개새끼, 십새끼, 죽여버린다.”라고 욕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고, 그 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욕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그 곳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8. 10. 17:15경 서울 서대문구 G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월세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허락 없이 위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식당에서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서대문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J이 사건 경위를 묻자 E 등 여러 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 씨발놈아, 양아치 같은 새끼들, 무식한 새끼들이 경찰이고 설친다, 죽여버린다, 좇같은 새끼, 수갑도 못 채우는 병신들.”이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경찰관인 C가 피고인을 주거침입죄 등의 현행범으로 체포함을 고지하고 112 순찰차에 승차할 것을 요구하자 "그래 마음대로 해봐,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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