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1.30 2018고단210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8. 8. 19. 22:3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앞 노상에서 가게에서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해운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인 피해자 E로부터 경위 등에 대한 질문을 받자, F 등 다수의 사람들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새끼 지랄병하고 있네, 내가 왜 신분증을 주는데 개새끼야”, “거 개새끼 이름이 뭐고 죽인다, 십새끼, 개새끼, 녹화해라 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신분증 제시를 거부하며 욕설을 하던 중 이를 제지하는 E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2회 밀치며 “내가 니그집을 끝까지 찾아가서 죽여버린다”, “나는 교도소에 가면 되는데 나와서 죽여버린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폭행부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