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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20 2012고합14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2. 3. 29. 11:28경 서울 종로구 D 피해자 E(74세)의 집 앞에서 피해자의 집 출입문 문턱에 걸터앉아 있던 중, 피해자가 출입문을 통해 들어가려고 “비켜 달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꼰대 새끼, 늙은 새끼, 대머리새끼, 개새끼, 씨팔놈,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모욕

가. 2012. 3. 30. 모욕 피고인은 2012. 3. 30. 07:30경부터 12:30경까지 서울 종로구 D 피해자 E의 집 앞에서 피해자의 집 출입문 문턱에 앉아 있던 중, 피해자가 집 앞 골목길 물청소를 하며 “일어나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씹할 놈, 꼰대 새끼, 늙은 새끼, 대머리새끼, 죽여버린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2012. 9. 30. 모욕 피고인은 2012. 9. 30. 14:00경 서울 종로구 D호 C의 집 앞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C로부터 “담배 연기가 집 안으로 들어오니 다른 곳으로 가서 담배를 피우라”라는 말을 듣고서 시비하다가 그 자리에 있던 C의 남편인 피해자 E에게 “늙은 놈, 씹할 놈, 개새끼, 병신 같은 새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 피고인은 피해자 E의 고소로 인하여 위 2의 나항 모욕 혐의로 서울종로경찰서에서 2012. 9. 30. 17:33경부터 18:12경까지 피의자신문을 받고 귀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고소로 인하여 피의자신문을 받은 것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보복할 목적으로, 같은 날 19:30경 서울 종로구 F 피고인의 쪽방 안에 있다가 마침 집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 E에게 “야 이놈아 이리 들어와 봐”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쪽방 출입문 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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