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717』 피고인은 2014. 3. 17. 00:00경 서울 은평구 은평로9길 15 서부경찰서 정문 앞에서 술에 취해 욕설을 하며 경찰서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정문 근무자인 의무경찰인 일경 C이 안내를 위해 무슨 일로 왔는지 물어보았으나 피고인은 “택시D를 수배하라”고 소리를 지르며 약 30분 간 위 C을 밀치고 경찰서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다.
이에 위 C이 112신고를 하여 경위 E, 순경 F이 출동, 피고인에게 도와줄 일이 있냐고 물어보자 “개새끼, 씹할 새끼, 배나온 놈, 너 젊은 놈, 너희들이랑 할 이야기 없다. 서장 만나야겠다.”이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서부경찰서 민원실 유리문을 1회 걷어차고, 일경 C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는 등 의무경찰의 민원인 안내 등 정문 보초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고단1044』 피고인은 2014. 4. 7. 13:00경 서울 은평구 G에 있는 피해자 H(61세)가 운영하는 ‘I’ 매장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피해자에게 양은냄비가격을 물어 본 후 “비싸다”고 말하며 가게를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더니 피해자에게 왜 반말을 하냐면서 시비를 걸었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야, 이개새끼, 씹할 새끼, 새 새끼, 죽여 버린다, 니가 여기서 장사를 계속 할 수 있는 것 같으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곳에 있던 손님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매장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고단1707』
1. 모욕 피고인은 2014. 5. 31. 19:25경 서울 종로구 종로3가 10 앞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서울지방경찰청 J 소속 의경 K 등을 향해 그 곳에 경찰버스를 정차하였다는 이유로 “개새끼, 씹할 놈”이라고 욕을 하던 중, 위 중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L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