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의류매장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5. 4.경 대전 유성구 D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의류매장인 ‘E’ 노은점에서 근무하다가 세종점으로 전근을 갔으나 피고소인이 소지하고 있던 노은점 매장의 출입문 보안키를 반환하지 않았다. 가.
피고인은 2016. 2. 8. 14:15경 위 ‘E’ 노은점에 이르러 위와 같이 반납하지 않고 소지하고 있던 보안키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이어 그곳 카운터에 있는 금고에서 현금 5만원을 꺼내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4. 10:42경 위 ‘E’ 노은점에 이르러 위와 같이 반납하지 않고 소지하고 있던 보안키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이어 그곳 카운터에 있는 금고에서 현금 5만원을 꺼내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4.경 대전 유성구 D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의류매장인 ‘E’ 노은점에서 근무하다가 세종점으로 전근을 갔으나 피고소인이 소지하고 있던 노은점 매장의 출입문 보안키를 반환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5. 4. 30. 21:37경 위 ‘E’ 노은점에서 위와 같이 반납하지 않고 소지하고 있던 보안키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에 있는 금고에서 현금 5만원을 꺼내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5. 21:3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의류매장 2곳에 침입하여 135회에 걸쳐 합계 6,750,000원을 꺼내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