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월경부터 2015. 4 월경까지 대구 수성구 B 아파트 ’를 관리하는 보안업체 ‘C ’에서 경비요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보안업체에서 근무할 때 업무상 지급 받은 위 아파트의 모든 공동 현관문을 열 수 있는 마스터카드와 위 아파트 내부 각 사무실 출입문을 열 수 있는 마스터 열쇠를 퇴사 후에도 반납하지 아니하고 계속 소지하고 있던 중 위 아파트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1. 건조물 침입 및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3. 4. 오전 경 위 아파트 103동 4 층에 있는 미화 팀 여자 휴게실에서,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마스터 카드 및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옷걸이에 걸려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옷 주머니에 있는 현금 5만원을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7. 오전 경 위 ‘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침입한 다음 탁자 위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가방에서 현금 10만원 등이 들어 있는 지갑을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3. 9. 오전 경 위 ‘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침입한 다음 탁자 위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가방에서 현금 2만원을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3. 11. 오전 경 위 ‘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침입한 다음 탁자 위에 있는 피해자 F 소유인 가방에서 현금 4만원을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3. 12. 오전 경 위 ‘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침입한 다음 탁자 위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가방에서 현금 6만원을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건조물 침입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