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036』 피고인은 2019. 4.경부터 같은 해 5.경까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한 자로, 2019. 5.경 위 음식점에서 일을 그만두면서 음식점 열쇠를 피해자에게 반납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지고 있던 것을 기화로, 위 음식점에서 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5. 27. 23:03경 위 음식점에서 보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위 음식점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에 있는 금고에서 현금 20만원을 꺼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9. 6. 19. 23:0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현금 150만원을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및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6. 21. 07:24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음식점에 침입하여 카운터에 있는 금고에서 현금 10만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25. 07:39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음식점에 침입하여 카운터에 있는 금고에서 현금 10만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6. 26. 07:45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음식점에 침입하여 카운터에 있는 금고에서 현금 10만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현금 30만원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2744』
1. 피고인은 2019. 8. 19.부터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8. 26. 10:32경 위 정육식당에서 일하던 중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계산대에 있는 간이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4만원을 꺼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5:00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