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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26 2016고단634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6341』

1. 피고인은 2016. 7. 3. 04:14 경 서울 강서구 D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편의점에 이르러, 얼마 전 그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편의점 열쇠를 반납하지 않은 채 일을 그만 둔 점을 이용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 편의점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시정되지 않은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원을 꺼 내갔다.

2. 피고인은 2016. 7. 10. 04:34 경 제 1 항 기재 F 편의점에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재차 침입하여 시정되지 않은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원을 꺼 내갔다.

3. 피고인은 2016. 11. 21. 03:46 경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편의점에 이르러, 편의점의 셔터 문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한 쪽 부분을 손으로 들어 올리고 그 틈으로 침입하여 매장 안쪽 내실에 있던 금고를 열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만원을 꺼 내갔다.

4. 피고인은 2016. 11. 28. 03:25 경 서울 강서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편의점에 이르러, 제 3 항과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매장 계산대와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90만원을 꺼 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의 건조물에 침입한 후 합계 210만원을 절취하였다.

『2017 고단 984』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9. 19. 22:00 경 서울 종로구 M에 있는 N 종합 관 2 층으로 올라가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서 피해자 O가 관리하는 ‘P 식당’ 내부로 침입하여 그 곳 현금 출 납기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5만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20. 22:00 경 제 1 항 기재 건물 1 층으로 들어가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피해자 O가 관리하는 ‘P 카페’ 내부로 침입하여 그 곳 현금 출 납기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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