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4.13 2018고단109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가. 2018. 2. 16. 경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8. 2. 16. 06:40 경 충북 충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 건물에 이르러 위 건물 뒤편의 시정되어 있는 조립식 판 넬 출입문 손잡이를 손으로 세게 잡아 돌려 출입문을 열고 위 식당 내부로 침입한 후, 그 곳 카운터에 있는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 상당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나. 2018. 2. 17. 경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8. 2. 17. 07:00 경 충북 충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 건물에 이르러 위 건물 뒤편의 시정되어 있는 조립식 판 넬 출입문 손잡이를 손으로 세게 잡아 돌려 출입문을 열고 위 식당 내부로 침입한 후, 그 곳 카운터에 있는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3만 원 상당을 꺼내

어 가고, 그 곳 옷걸이에 걸려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낚시 조끼 1 점 및 위 조끼 주머니에 들어 있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손전등 등 낚시용품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다.

2018. 2. 21. 경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8. 2. 21 05:00 경 충북 충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건물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건물 뒤쪽 창문을 열고 위 가게 내부로 침입한 후, 그 곳 카운터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 상당, 시가 미상의 5 돈 금반지 1개, 각종 계약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소형 금고 1개 및 그곳 주방 옷걸이에 걸려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가죽 가방 1개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라.

2018. 2. 23. 경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8. 2. 23. 05:43 경 충북 충주시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카페에 이르러 위 건물의 시정되지 않은 보조 출입문을 열고 위 카페 내부로 침입한 후, 그 곳 카운터 위에 있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