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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4.06 2021고단6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30.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8.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10. 19.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8. 7. 19.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9. 11. 17. 경북 북부제 3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가. 피해자 B에 대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20. 12. 22. 19:00 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 매장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위 매장의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 카운터에 있는 책상 서랍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합계 300,000원 상당의 현금을 꺼내고, 그 곳 카운터에 있는 금 전출 납기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합계 400,000원 상당의 현금을 꺼내고, 그곳 다용도 실에 있는 쇠톱을 이용하여 그 곳 카운터에 있는 금고의 잠금장치를 부수고 그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합계 1,200,000원 상당의 현금을 꺼내고, 그 곳 카운터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0원 상당의 CCTV 본체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합계 2,400,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21. 1. 5. 00:51 경 대전 대덕구 F에 있는 ‘G’ 매장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위 매장의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책상 서랍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합계 450,000원 상당의 현금을 꺼내고, 그 곳 진열대에 걸려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4,000원 상당의 마스크 20개, 그 곳 선반 위에 놓여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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