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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6.28 2018고단1145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1. 10. 창원지방법원에서 근로 기준법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해

1.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2.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1. ㈜ 한진 중공업으로부터 받은 기성 금 152,930,034원 중 500만 원 횡령 부분 피고인은 2015. 4. 15.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피해자 회사 부산 사무실에서, ㈜ 한진 중공업으로부터 받은 기성 금 152,930,034원을 피해자 회사의 기업은행 계좌 (F) 로 이체 받아 그 중 65,000,000원을 피고 인의 농협 계좌 (G) 로 이체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임의로 2,000,000원을 피고인의 처인 H의 계좌로 이체하고, 현금으로 3,000,000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전액 소비하여 합계 5,000,000원을 횡령하였다.

2. ㈜ 한진 중공업 및 ㈜ 성동 조선 해양으로부터 받은 기성 금 264,744,013원 중 9,300만 원 횡령 부분 피고인은 2015. 4. 20. 피해자 회사의 위 부산 사무실에서, ㈜ 한진 중공업으로부터 피해자 회사의 기업은행 계좌 (I) 로 이체 받은 기성 금 76,043,446원 중 73,550,013원과 ㈜ 성동 조선 해양으로부터 피해자 회사의 기업은행 계좌 (F) 로 이체 받은 기성 금 249,151,261원 중 191,194,000원을 피고 인의 농협 계좌 (G) 로 각각 이체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임의로 30,000,000원을 위 H의 계좌로 이체하고, 같은 해

4. 21. 현금으로 63,000,000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전액 소비하여 합계 93,000,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 거래 내역, 각 D 기업은행 법인계좌 거래 내역, D 우리은행 법인계좌 거래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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