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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6.15 2017고단1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28.부터 2016. 10. 21.까지 시흥시 정왕동 시화공단 소재 피해 자인 주식회사 E의 금전 출납 등 경리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7. 13. 경 위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자금을 기업은행 법인계좌( 번호: F) 등에 입금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체 확인 증을 조작하거나, 보통예금 출금 부분을 과대 계상하거나 또는 전표를 결재한 후 허위의 전표를 추가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회사의 기업은행 법인계좌( 번호: F)에서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번호: G) 로 1,000,5000 원을 이체하여 그 무렵 임의로 채무 변제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10. 12. 경까지 총 125회에 걸쳐 합계 379,864,982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 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입출금거래 내역, 장부조작정리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에서의 양 형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금전 출납 등을 담당하는 경리로 근무하면서 약 7년 동안 125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 규모가 크고,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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