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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1999. 02. 12. 선고 97구8335 판결
실질적으로 사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포괄적승계인에 해당함[국패]
제목

실질적으로 사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포괄적승계인에 해당함

요지

원고는 소외회사와 동일한 내용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소외회사로부터 모든 사업시설과 권리와 의무를 양수하였으므로 포괄적 승계인에 해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피고가 1995. 10. 27. 원고에 대하여 한 1993년도 수시분 갑종근로소득세(1989년 귀속분) 20,907,380원, 1993년도 수시분 갑종근로소득세(1990년 귀속분) 8,684,670원, 1992년도 수시분 부가가치세 9,978,030원, 1993년도 수시분 부가가치세 83,753,560원 및 1994년도 수시분 부가가치세 5,596,43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갑제4호증의 1 내지 7, 을제2호증의 1 내지 3, 을제6호증의 1, 을제14호증의 1 내지 3, 을제15 내지 17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는 특수화물자동차운송업, 선박대리점업, 수출입화물 및 컨테이너 운송보관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1993. 7. 21.에 설립된 회사이다.

나. 피고는 소외 ㅇㅇ주식회사에 대하여 별표 1 기재 내역과 같이 원천징수 갑종근로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위 소외회사가 별표 1 기재 각 갑종근로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중 별표 2의 본세난 기재 각 금액을 체납하자, 원고가 위 소외회사의 사업 일체를 포괄적으로 양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1995. 10. 27. 원고에 대하여 별표 2 기재 각 본세 및 가산세 합계 128,920,070원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피고에게 이 사건 원처분 부과권한이 있는지의 여부

(1) 관계 법령의 규정

국세기본법 제44조 는,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은 그 처분 당시 당해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행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조 제1항 은, 이 법은 세법에 우선하여 적용하되 다만 세법이 이 법 제5장 제1절(관할관청) 등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제7조 제1항 제3호 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지는 그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항 은,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항에서 그 사업장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였는데, 이를 받아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1항 본문 은,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 제1호 내지 제6호에서 사업의 유형에 따라 사업장을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는 사업장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장 이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원처분 중 각 소득세부과처분(별표 1 기재 1, 2번)에 대한 판단

국세기본법소득세법의 관계 규정에 의하면, 원천징수 소득세의 부과처분은 그 처분 당시 그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행하도록 되어 있는바, 갑제18호증, 갑제25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소외회사는 특수화물자동차운송업, 선박대리점업, 국내외 화물 알선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1983. 5. 17.에 설립된 법인으로서, 최초의 상호는 ㅇㅇ트레일러 주식회사였으나 1984. 1. 20. ㅇㅇ기업 주식회사로, 1993. 8. 5.에는 ㅇㅇ 주식회사로 상호가 각 변경되었으며, 그 본점도 처음에는 ㅇㅇ ㅇㅇ구 ㅇㅇ동 ㅇㅇ의 4이었으나 1984. 5. 7. ㅇㅇ ㅇㅇ구 ㅇㅇ동 ㅇㅇ의 2로, 1988. 6. 7. ㅇㅇ ㅇㅇ구 ㅇㅇ동 2가 18의 1로, 같은 해 12. 20. 다시 ㅇㅇ동 ㅇㅇ의 2로 각 이전하였다가 1990. 11. 19. ㅇㅇ ㅇㅇ구 ㅇㅇ동 ㅇㅇ의 1로 이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원처분 당시 위 소외회사의 본점은 ㅇㅇ ㅇㅇ구 ㅇㅇ동에 소재하고 있었다 할 것이어서 소득세부과처분의 관할은 피고가 아닌 ㅇㅇ세무서장에게 있다 할 것이니, 관할 없는 피고가 한 위 각 소득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원처분 중 위 각 소득세부과처분이 적법함을 전제로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이 사건 처분 중 각 소득세부과처분 부분은 다른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위법하다.

(나) 이 사건 원처분 중 각 부가가치세부과처분(별표 1 기재 3 내지 5번)에 대한 판단

부가가치세법령의 관계 규정에 의하면, 부가가치세의 납세지이자 관할세무서 결정의 기준이 되는 사업장이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서, 구체적으로는 사업의 유형에 따라 개별적으로 특정되어 있으나 이는 사업장의 기준을 예시한 것에 불과하고, 그 밖의 장소라도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으므로,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등록된 장소인 이상 그곳이 위 시행령 제4조 제1항 단서 각 호에 규정된 장소가 아니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소정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누131 판결 참조).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위 소외회사는 ㅇㅇ구 ㅇㅇ동에 사업장을 두고 영업을 하면서 남ㅇㅇ세무서에 사업자등록(등록번호 617-81-02203)을 하였는데, 1990. 11. 19. 본점을 ㅇㅇ구 ㅇㅇ동으로 이전하면서 그 사업장도 ㅇㅇ동으로 이전하였으나 사업자등록은 남ㅇㅇ세무서에 그대로 둔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소외회사가 본점과 사업장을 ㅇㅇ구 ㅇㅇ동에 두었다가 이를 모두 ㅇㅇ구 ㅇㅇ동으로 이전하면서도 그 사업자등록은 남ㅇㅇ세무서에 그대로 두었다면, ㅇㅇ구 ㅇㅇ동은 위 소외회사의 신청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등록된 장소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를 관할하는 피고가 한 이 사건 원처분이 반드시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나. 포괄적 승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1) 관계 법령의 규정

국세기본법 제41조 제1항 은, 사업의 양도・양수가 있는 경우에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 확정된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이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양수인은 그 부족액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그 시행령 제22조 는, 법 제41조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양수인 이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모든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갑제5호증, 갑제7호증의 1, 2, 갑제22호증, 을제4호증의 1, 2, 을제12호증의 1, 을제19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김ㅇ식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위 증인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한다.

(가) 위 소외회사는 국방부가 관리하고 있는 국유재산인 ㅇㅇ ㅇㅇ구 ㅇㅇ동 ㅇㅇ의 1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허가를 얻고 ㅇㅇ세관장으로부터 보세장치장설영특허를 받아 수출입화물 및 컨테이너 운송보관업 등을 영위해 오다가 1992. 12. 5. 부도를 내고 휴업상태에 들어갔는데, 그 무렵 소외 강ㅇㅇ는 위 소외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박ㅇㅇ로부터 위 소외회사의 사업을 인수하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인수하기 위하여 1993. 7. 21. 원고회사를 먼저 설립하였다.

(나) 그 후 같은 해 8. 6. 위 소외회사와 원고와의 사이에 양도양수계약이 체결되었는데, 그 주요한 내용은, 위 소외회사가 원고에게 영업권과 위 ㅇㅇ동 토지에 있는 자산 일체를 2,202,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양도하되, 위 소외회사의 채권・채무는 위 소외회사의 책임 하에 처리하고 양도양수대금과 연계하여 계상할 수 없으며, 다만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채무는 원고가 대위변제하고 이를 양도양수대금에서 공제하며, 위 소외회사의 종업원이 원고회사에서 계속 근무하기를 원할 때에는 신규채용 형식으로 고용한다는 것 등이다.

(다) 그런데 원고는 1994. 5. 31. 위 소외회사 채권단의 요구에 따라 위 소외회사 및 위 소외회사의 채권단 대표와의 사이에 원고가 위 소외회사에 지급할 양수대금으로써 채권단에 대한 채무를 변제해 주기로 약정하고, 같은 날 이와는 별도로 위 소외회사와의 사이에 위 소외회사의 위 박ㅇㅇ에 대한 가수금채무, 소외 박ㅇ희에 대한 채무 등 합계 912,000,000원의 채무를 원고가 양수대금으로써 변제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라) 그 후 원고는 위 소외회사와 공동으로 국방부에 ㅇㅇ동 토지에 관한 사용수익허가 명의변경신청을 함과 동시에 ㅇㅇ세관에 보세장치장설영특허 명의변경신청을 하였으나, 양도양수로 인한 명의변경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신청서가 모두 반려되자, 위 소외회사의 동의하에 국방부와 ㅇㅇ세관에 국유재산사용수익허가와 보세장치장설영특허 신청을 한 결과 1994. 6. 15. 컨테이너보세장치장설영특허를, 같은 해 10월경 국유재산사용수익허가를 각 받았다.

(라) 원고는 위와 같이 보세장치장설영특허를 받은 직후인 1994. 7월경 위 소외회사로부터 그 당시 위 소외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트랙타, 트레일러, 지게차 등 33대의 차량운반구를 비롯한 자산 전부를 인수받아 그 무렵부터 영업을 시작하였고, 위 소외 회사는 같은 해 12. 31. 폐업하였다.

(3) 판단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2조 에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고 함은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그의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영업권과 그 사업에 관한 채권, 채무 등 일체의 인적, 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수함으로써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의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인바( 1990. 8. 28. 선고 90누1892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위 소외회사와 동일한 내용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위 소외회사로부터 모든 사업시설과 그 사업에 관한 채무 등 일체의 인적, 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업에 반드시 필요한 국유재산사용수익허가와 보세장치장설영특허도 형식적으로는 원고가 신규로 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위 소외회사로부터 승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원고는 위 소외회사와 동일시되는 정도의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였다 할 것이니, 원고를 위 소외회사의 포괄적 승계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 피고의 조치는 적법하다.

다. 제2차 납세의무의 범위

(1) 관계 법령의 규정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국세기본법 제41조 제1항 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양수인은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규정된 양수한 재산의 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그 시행령 제23조 제2항 은, 법 제41조제2항 에서 양수한 재산의 가액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가액을 말한다고 하면서, 제1호로, 사업의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 을, 제2호로,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이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또는 시가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에는 양수한 자산 및 부채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후 그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가액 을 각 들고 있다.

(2) 판단

(가) 을제6호증의 4, 을제13호증의 1에 의하면, 장부상으로는 원고가 위 소외회사에 선급금으로 241,457,887원, 중도금으로 150,983,597원 합계 392,441,484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원고가 위 소외회사에 지급한 금액이 이 사건 처분상의 세액 합계 128,920,070원을 초과하는 것처럼 보인다.

(나) 그러나 한편, 앞에서 든 증거들과 갑제6호증, 갑제8호증, 갑제9호증의 1 내지 47, 갑제10호증의 1 내지 3, 갑제12 내지 14호증, 갑제17호증의 1 내지 3, 갑제19호증의 1 내지 47, 갑제20호증의 1 내지 3, 갑제21호증, 갑제24호증의 1, 2, 갑제26호증의 1, 2, 갑제27호증의 1 내지 4, 갑제28호증의 1 내지 3, 을제3호증, 을제5호증의 1 내지 3, 을제6호증의 5의 각 기재와 증인 김ㅇ식, 김ㅇ해의 각 증언, 이 법원의 주식회사 ㅇㅇ상호신용금고 대표이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주식회사 ㅇㅇ은행 ㅇㅇ영업본부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1999. 1. 29. 접수)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① 앞에서 본 1994. 5. 31.자 약정에 따라 위 소외회사의 채권단과 협의한 결과, 위 소외회사에 지급할 양수대금의 일부로써 채권단에 가입한 채권자들에게 총채권액의 약 6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여 40명의 채권자들에게 합계 310,767,000원을 지급하고, ② 위 박ㅇㅇ와의 협의하에, 위 박ㅇㅇ가 위 소외회사의 부도 이후 체납된 국유재산사용료 등을 지급하게 할 목적으로 당시의 대표이사인 소외 박ㅇ호에게 위 소외회사의 가수금 형식으로 대여한 209,000,000원을 비롯하여 위 소외회사의 사채권자들에게 합계 888,507,368원을 지급하였으며, ③ 위 소외회사의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의 대위변제로서, 신용보증기금에 62,000,000원, 대한보증보험에 60,650,000원, ㅇㅇ상호신용금고에 418,643,668원, ㅇㅇ은행에 299,916,000원 합계 841,209,668원을 변제하고, ④ 그 밖에 현대자동차써비스 주식회사에 대한 차량할부금 15,656,520원, 사단법인 수영컨테이너야드관리협회에 대한 협회비 17,089,200원, 사단법인 군인공제회 수영저장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국유토지 사용료 166,203,840원 등 합계 198,949,560원을 대위변제함으로써, 1994. 7월경까지 총 2,238,770,596원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사실, 그리고 원고회사의 장부상으로는 원고가 위 소외회사에 선급금 및 중도금으로 392,441,484원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그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이던 위 강ㅇㅇ가 위 소외회사의 채무가 너무 많은 것으로 드러나자 위 돈을 위 소외회사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를 보관하면서 채무변제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을제5호증의 5와 이 법원의 주식회사 ㅇㅇ은행 ㅇㅇ영업본부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98. 4. 23. 접수)는 믿지 아니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위 소외회사의 채무를 대위변제하기 위하여 당초 위 소외회사와 약정한 양수대금 2,203,000,000원보다도 38,770,596원 상당을 더 지급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양수한 자산의 가액보다 대위변제한 채무가 오히려 더 많아서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순자산이 전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니, 피고가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이 사건 처분 중 각 부가가치세부과처분(별표 2 기재 3 내지 5번)을 한 것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각 소득세부과처분(별표 2 기재 1, 2번)은 그에 해당하는 원처분이 관할 없는 피고가 한 것이어서 위법하고, 각 부가가치세부과처분(별표 2 기재 3 내지 5번)은 양수한 순자산이 없는데도 부과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할 것이니,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9.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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