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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2.04 2019나101760
청구이의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제9쪽 8행 “라. 소결론” 이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적고 별지 원리금계산표를 [별지 1] 원리금계산표로 교체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적는 부분 원고측이 변제하며 충당지정을 하였다

거나 피고가 원고측과 합의하여 충당하였다고 볼 사정이 없으므로, 원고가 변제한 금원을 민법 제477조, 제479조에 따라(① 4800호 공정증서가 작성되기 전인 2015. 8. 17.까지 변제금은 그때까지 대여금에 대한 이자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은 3552호 공정증서에 의한 채무원금에 충당, ② 2015. 9. 14.자 변제금은 그때까지 대여금에 대한 이자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은 변제기가 먼저 도래하는 4800호 공정증서에 의한 채무원금에 충당, ③ 2015. 11. 3. 이후 변제금은 모든 대여금에 대한 이자에 충당하고 변제기 도래 순서에 따라 4800호 공정증서, 5552호 공정증서, 3552호 공정증서에 의한 채무원금 순으로 충당) 2016. 6. 7. 최종 변제금 1,100,000원까지 법정변제충당하면 [별지2] 충당표 기재와 같다.

4800호 공정증서, 5552호 공정증서에 기한 차용금은 변제로 모두 소멸하고, 3552호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는 원금 15,103,558원과 이에 대한 2016. 6.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지연이율인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이 잔존하게 된다.

그러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4800호 공정증서, 5552호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하고, 3552호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잔존 원금 15,103,558원과 이에 대한 2016. 6.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지연이율인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되어야 한다.

3. 결론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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