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7,883,598원 및 그중 392,023,681원에 대하여 2013. 1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11. 8. 30. 1억 원, 2011. 9. 7. 7억 원을 대여한 사실, 원고와 피고가 2012. 8. 29. 그때까지 미변제된 위 대여금과 관련하여 “원고가 2012. 1. 17. 피고에게 435,000,000원을 변제기 2012. 11. 30., 이자 2012. 8. 29.부터 연 15%, 지연손해금 연 20%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제5조(지연손해금)에서는 “채무자가 원금 또는 이자의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된 원금 또는 이자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고 정하고 있으나, 원고가 이를 원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약정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고, 위와 같은 해석이 피고에게 불리하지 아니한바, 원고의 주장대로 원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약정한 것으로 본다. 로 정하여 대여하였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다산 증서 2012년 제1254호,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상 대여금 4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약정이자 기산일인 2012. 8. 29.부터 변제기인 2012. 11. 30.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이후 2012. 9. 8.부터 2013. 12. 12.까지 원고에게 위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 중 합계 53,500,000원을 변제하였다고 항변한다.
나.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상 채무 중 2012. 9. 8. 40,000,000원, 2012. 10. 9. 10,000,000원, 2013. 4. 26. 3,000,000원, 2013. 1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