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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0 2019가단46863
대여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2,767,782원 및 그 중 17,880,000원에 대하여는 2016. 12. 15.부터 다...

이유

1. 청구원인

가. 원고는 피고 C의 연대보증 하에 피고 ㈜ B에 2009. 12. 1. 17,880,000원을 연 12%의, 2010. 2. 22. 20,000,000원을 연 36%의 이율로 각 대여하였고, 이후 피고들로부터 2010. 4. 25. 12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12. 14.까지 합계 2,800만 원을 입금받았는바, 피고들의 입금액을 이자에 우선 충당하는 방식으로 피고들의 입금일자에 맞추어 미변제 원리금을 계산하면(다만, 2010. 2. 22.자 대여금에 대하여는 이자제한법의 제한 이율 범위 내인 연 24%를 기준으로 한다), (1) 2010. 4. 25. 입금액 120만 원의 충당 내역 17,880,000원에 대한 2009. 12. 1.부터 2010. 4. 25.까지 146일간의 이자는 858,240원, 20,000,000원에 대한 2010. 2. 22.부터 2010. 4. 25.까지 63일간의 이자는 828,493원 등 이자 합계액이 1,686,733원이므로 피고들의 입금액은 전액 이자에 충당하고도 미변제 이자액이 금486,733원이다.

(2) 2011. 7. 25. 입금액 500만 원의 충당 내역 17,880,000원에 대한 2010. 4. 26.부터 2011. 7. 25.까지 1년 81일간의 이자 는 2,620,446원이고, 20,000,000원에 대한 위 기간 동안의 이자는 5,862,295원으로 위 기간 발생한 이자 합계액이 금8,482,741원이고, 종전 미납이자를 합하면 이자액수가 8,969,474원이므로 위 입금액 500만 원은 전액 이자에 충당되고 변제된 이자가 3,969,474원이다.

(3) 2011. 9. 7. 입금액 500만 원의 충당 내역 17,880,000원에 대한 2011. 7. 26.부터 2011. 9. 7.까지 54일간의 이자는 316,564원이고, 20,000,000원에 대한 위 기간 동안의 이자는 708,197원으로 미납이자를 합한 총 이자액수는 4,994,235원이므로, 피고들의 입금액 500만원 중 위 이자액에 충당하고 남은 5,765원은, 위 대여금 중 이율이 높은 20,000,000원에 충당되어 원금이 19,994,235원이 되었다.

(4) 2011. 11. 2. 입금액 500만 원의 충당 내역 17,880,000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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