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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3.20 2018가단2049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 작성 증서 2017년 제217호 공정증서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3. 2. 피고로부터 5,000만 원을 변제기 2017. 8. 31., 지연이율 연 20%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위와 같은 내용으로 주문 제1항 기재의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8. 4. 6. 5,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5,000만 원을 변제받고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을 모두 변제받은 것으로 하기로 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5,000만 원의 변제금은 지연손해금에 먼저 충당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판단 먼저, 피고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원리금으로 5,000만 원만 지급받기로 합의하였는지 보건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가 변제한 5,000만 원은 피고가 주장하는 바에 따라 2017. 9. 1.부터 변제일인 2018. 4. 6.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 5,972,602원(5,000만 원 × 0.2 × 218/365)에 먼저 충당되고, 나머지가 원금 44,027,398원에 충당되어야 한다.

결국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차용금 원금 5,972,602원과 이에 대하여 2018. 4.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위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되어야 한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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