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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3.19 2019고단157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회사 D 재하청업체 E의 팀장이고, 피해자 F(가명, 여, 25세)은 E에서 일하는 직원이다.

1. 피고인은 2018. 12. 4. 00:30경부터 같은 날 07:00경 사이 위 C회사 D 작업장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 준다면서 갑자기 한 팔로 피해자의 배를 감싸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 부위를 만지면서 피해자에게 "이상한 소리 내지

마. 나도 남자야”라고 말하고, 이후 갑자기 계단을 올라가는 위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토닥이듯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2. 8. 00:30경부터 같은 날 07:00경 사이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집에 도착하는 시간이 빨라 잘 수 있는 시간도 길다”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부럽다

”라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에게 “그럼 잘 생각해 봐”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2. 11. 00:30경부터 같은 날 7:00경 사이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형님이랑 썸 타냐. 먹을 것 사주면 되냐. 그럼 나랑 만날거냐 ”라고 말한 후 작업장으로 돌아가는 피해자를 따라 가다가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은 후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12. 14. 00:30경부터 같은 날 07:00경 사이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나 안아줘”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왓 ”이라고 말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안아줘!"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그 곳에 주차된 트럭 옆으로 데리고 가 두 팔로 피해자를 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12. 18. 00:30경부터 같은 날 07:00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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