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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5.02 2019고단42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 소재 3층에 있는 ‘A 미용실’을 운영하는 원장이고, 피해자 C(여)는 위 미용실의 직원이다.

1. 피고인은 2018. 6. 17. 위 미용실의 샴푸실에서 피해자를 보고 ‘반갑다’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청소를 하고 있을 때 “반갑다”며 피해자를 껴안아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 18.경부터 2018. 6. 23.경까지 사이 일자 불상경 위 미용실에서 성명불상의 손님 머리를 손질하던 중 옆에 서 있던 피해자에게 “옆으로 가봐”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양 손으로 잡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6. 24.경부터 2018. 6. 30.경까지 사이 일자 불상경 위 미용실 약장실에서 피해자에게 “옷이 이쁘다, 잘해보자”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4. 가.

피고인은 2018. 7. 1.경부터 2018. 7. 3.경까지 사이 일자 불상경 위 미용실 약장실에서 피해자에게 “염색약이 묻었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가락으로 3번 찔러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4의 가항과 같은 날 위 미용실 약장실에서 피해자에게 “혼내서 미안하다, 잘해보자”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7. 5.경 위 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옷에 묻은 염색약을 닦아 주겠다”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염색약이 상의 가슴 부위에 묻어 있어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말하며 거절하였음에도 면봉으로 피해자의 상의에 묻은 염색약을 지우면서 손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1~2회 닿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와 D 사이 E 메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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