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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1.18 2018고단115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산시 B에 있는 C편의점, 군산시 D에 있는 E편의점, 군산시 F에 있는 G편의점 등 편의점 3곳을 운영하는 자이다.

1.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7. 7. 일자미상 17:00경 군산시 D에 위치한 E편의점 내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H(가명, 여, 32세)가 교대 근무자에게 인수인계를 하는 사이에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정말 살이 많이 빠졌다. 허리가 한줌이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양쪽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11. 12:00경 군산시 B에 위치한 C편의점에서 카운터에서 일을 보고 있던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포스 작동 방법을 알려주던 중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유니폼 상의 주머니 속으로 갑자기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손을 팔로 뿌리 쳤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부위를 만지고, 재차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면서 “저리 가라.”라고 말하였음에도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찰싹 때리듯이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7. 10. 30. 08:00~08:30경 사이 군산시 B에 위치한 C편의점 내에서 근무를 마친 종업원인 피해자 I(가명, 여, 26세)에게 한 손으로 커피를 건네 주면서 갑자기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토닥거리면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15. 08:00 - 08:30경 사이 군산시 B에 위치한 C편의점 내에서 근무를 마친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oo아 너 이제 가야지”라고 말하면서 한 손으로 커피를 건네 주면서 갑자기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톡톡 두드리듯이 만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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