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19.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아 2016. 1. 9. 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7. 4. 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12. 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B에 있는 C에서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피해자 D(여, 58세)과 직장동료 사이이다.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9. 1. 3. 06:30경부터 같은 날 08:00경까지 사이에 위 C 2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서 걸레를 빨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등 뒤에서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허리를 앞뒤로 흔들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6. 06:30경부터 같은 날 08:00경까지 사이에 위 C 2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서 걸레를 빨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등 뒤에서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허리를 앞뒤로 흔들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 10. 06:30경부터 같은 날 08:00경까지 사이에 위 C 2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서 걸레를 빨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등 뒤에서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허리를 앞뒤로 흔들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1. 중순 날짜를 알 수 없는 날 12:20경 인천 중구 E에 있는 F공원 앞 도로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운전의 싼타페 승용차 안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입에 입을 맞추려고 하면서 손을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집어넣고 음부 주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