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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10.27 2015고정365
폭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6. 4. 01:12경 원주시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얻어맞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다가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먼저 시비를 걸었던 F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E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다고 진술하였으나, E이 위 주먹에 실제로 맞았다는 진술은 하지 않았다.

그리고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E을 때렸는지 여부를 기억할 수 없다고 진술하였다.

② 이 사건의 다른 목격자인 증인 G, H은 각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상황을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지켜보았는데, 당시 피고인은 E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얻어맞았고, 피고인이 E을 폭행하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라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③ E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본인(E)을 잡아당겼고, 본인이 편의점 입구에서 발을 헛디뎌 넘어지니까 피고인이 본인의 얼굴을 주먹으로 한 대 때렸다. 그러자 본인이 일어나서 피고인의 얼굴을 주먹으로 한 대 때렸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F과 G, H은 모두 이 법정에서 “E이 피고인을 주먹으로 때려 넘어뜨린 후 그 위에서 피고인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렸다.”라고 진술한 점과, 이 사건 직후 촬영한 사진을 보면 피고인의 얼굴에는 몇 군데 상처가 있으나 E의 얼굴에는 아무런 상처가 없는 점을 고려하면, E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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