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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4.03 2017고정1008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일본 여행 관광 가이드 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5. 12:30 경 일본 C에 있는 D 관광 식당에서, 피해자 E(45 세) 이 피고인에게 다가와 “ 인간답게 살자, 인사하고 살자 ”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안면 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E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 피고인이 주먹으로 자신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렸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E의 이 사건 이전부터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E으로부터 “ 인간답게 살자, 인사하고 살자” 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먼저 E을 주먹으로 가격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먼저 시비를 걸어온 E의 팔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이 E의 얼굴에 부딪혔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E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E 상처 부위 사진( 증거 목록 순번 3, 10)에 나타나는 E의 상처 부위와 정도만으로는 E의 건강상태가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될 정도로 나쁘게 변경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의 배우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탄원서( 증거 목록 순번 8)에 첨부된 피고인의 상처 부위 사진과 사건 장소 내부 구조 및 사진( 증거기록 제 112~118 면 )에 비추어 보면, E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여 생겼다고

주장하는 상처가 E이 비좁은 식당 안에서 피고인을 격렬하게 폭행하는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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