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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4.02 2014노1323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E을 주먹으로 때리거나 유리컵으로 내리친 적이 없고, 단지 유리컵을 피해자로부터 몇 미터 떨어진 바닥에 던진 것에 불과함에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갑자기 밖으로 나오더니 주먹으로 얼굴을 1대 때린 다음 술집으로 들어가서 유리컵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귀 뒤쪽을 쳤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의 상처부위 사진(증거기록 제18, 19쪽)은 피해자의 왼쪽 귀 뒷부분이 찢어진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와 같은 상처 부위와 형태를 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깨진 유리컵의 파편이 튀어 상처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

다. 목격자인 F은 원심 법정에서 최초 ‘피고인이 유리컵으로 직접 피해자를 친 것이 아니고, 유리컵을 바닥에 집어던져 그 파편이 튄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서로 다투는 것은 보았는데, 서로 엉켜 있는 상태여서 직접적으로 어떻게 서로 치고 받고 했는지는 잘 모르겠다’, ‘자신은 다른 쪽에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리컵으로 때려서 피해자의 귀 뒤쪽에 상처가 났는지, 유리컵을 바닥에 던져서 파편이 튀어서 상처가 났는지의 과정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피해자에게 피가 좀 났으며, 유리컵이 깨지는 소리가 난 정도만 알고 있다’라고 진술한 점, F은 당초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유리컵으로 피해자의 귀 부위를 쳤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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