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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1.02.18 2019노1066
위증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C이 E을 때리는 것을 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사실대로 증언하였을 뿐 허위의 증언을 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C이 E을 때려 상해를 가하는 장면을 목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증언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사실 오인의 위법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C은 2017. 7. 21. 제주지방법원에서 위와 같이 E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 받았고( 제주지방법원 2016 고단 3017, 이하 ‘ 관련 사건’ 이라 한다), C이 항소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어 2018. 1. 16. 그대로 확정되었다.

2) 관련 사건의 피해 자인 E은 관련 사건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2016. 10. 14. 경 C이 G을 폭행하였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주먹으로 C의 얼굴을 때렸고, C도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자신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머리로 얼굴을 들이받아 상해를 가하였다’ 라는 취지로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 사건 현장에 있던

F은 위 관련 사건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C 과 E이 서로 치고받고 싸우던 중 C의 머리가 E의 얼굴 부위를 부딪쳤다” 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C 또한 수사기관에서 “ 고의적으로 E을 때릴 생각은 없었지만 몇 번 정도는 방어차원에서 주먹을 휘둘렀다.

” 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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