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판결 범죄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E을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E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E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심 법정에서 피해자인 E은, ‘피고인의 맞은 편에 있었는데 피고인이 일어나면서 자신의 얼굴을 때리고 멱살을 잡고 함께 바닥에 넘어졌으며 피고인이 넘어져 있는 자신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다’고 진술하였다
(공판기록 73~74쪽). E의 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F, I, R, J 등의 진술과 모순되지 않고 이들의 진술과 대체로 부합하며 그 신빙성을 부인할 특별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② 당시 현장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싸우는 것을 목격한 F은 원심 법정에서, ‘식당 안에서 피고인이 E의 멱살을 잡고 함께 바닥으로 넘어진 사실이 있고, 피고인이 넘어진 E 위에 올라타서 E의 얼굴을 때린 사실도 있다’고 진술하였다.
③ F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은 ㉠ 피고인이 E의 멱살을 잡기 이전에 자신은 잠시 자리를 비운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E의 얼굴을 때리는 것은 못 보았고, ㉡ 밖에 나갔다
들어왔을 때 피고인과 피해자가 일어서서 멱살을 잡고 있었고, 그 후 바닥에 넘어졌는데 피고인이 E 위에 올라타게 되었고 그때 피고인이 E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으며, ㉢ 넘어지고 때릴 때 싸움을 말리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