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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7.12 2018고단1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 22:10 경 청주시 흥덕구 C 앞 도로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4% 의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지 웰 시티 쪽에서 공단 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D(46 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택시로 하여금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F(55 세) 운전의 G K5 택시를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위 K5 택시로 하여금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H(62 세) 운전의 I 스포 티지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위 스포 티지 승용차로 하여금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J(34 세) 운전의 K K5 택시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동인이 운전한 택시 승객인 피해자 L( 여, 24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M( 여, 24)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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