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24 2017고단81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9. 20. 01:25 경 서울 서초구 D 앞 편도 5 차로의 도로를 혈 중 알콜 농도 0.18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BMW 승용차를 운전하고 예술의 전당 방향에서 사당 역 방향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F(62 세) 이 운전하는 G K5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H(35 세) 이 운전하는 I 파 사트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위 파 사트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J(67 세) 이 운전하는 K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F의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L(47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H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M(31 세 )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사지의 단순 타박을, 피해자 J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목 통증 등의 상해를, J의 택시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