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 19:57 경부터 20:06 경까지 사이에 남양주시 C 건물, B 동 103호에 있는 주거지 앞 골목길에서 술에 취한 자신의 처 피해자 D( 여, 49세) 을 주거지 앞까지 데리고 오면서, 피해자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것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손이나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모자로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주거지 앞에서 피해 자가 바닥에 주저앉자,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수회 찬 이후 피해자의 양쪽 겨드랑이 사이에 양손을 집어넣고 피해자를 피고인 소유인 E 1 톤 탑 차 뒤쪽으로 끌고 가, 피해자의 얼굴이나 옆구리를 손이나 발로 수회 가격하고,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위 탑 차 쪽으로 수회 밀쳐 피해자의 머리가 위 탑 차 뒷문에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2017. 9. 1. 20:06 경부터 2017. 9. 3. 18:33 경까지 사이에 피해 자가 주거지 내에서 급성 경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방 범용 CCTV 영상분석) 및 2017. 9. 1. 방범용 CCTV 영상사진, 내사보고( 부검의 I 면담 건), 내사보고( 부검 감정결과) 및 부검 감정서, 방범용 녹화 영상자료 백업 CD
1. 사망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제 25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3 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기본영역 (2 년 ~4 년) [ 수정된 권고 형의 범위] 징역 3년 ~ 4년(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