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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1.01.14 2020고합65
폭행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남, 55세) 의 동네 후배로 2018년 경부터 피해자의 주거지 인 안동시 C에서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던 동거인이다.

1. 2020. 3.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말 00:00 경 안동시 C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어눌한 말투와 느린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수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2. 2020. 4.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초순 16:00 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 씨 발 놈 아, 개새끼. "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3. 2020. 4.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중순 23:00 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양은 냄비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4. 2020. 5. 23. 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23. 00:29 경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안동시 D 여관 E 호에 들어간 후,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서 함께 투숙하고 있던 피해자의 복부, 엉덩이, 다리 부위 등을 수회에 걸쳐 손으로 때리고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17 경 위 여관 E 호에서 복부 손상( 소장 열창, 복막염 )으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 1, 2, 3 죄]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성명 불상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순 번 8, 65번) 내사보고( 참고인 가명 조서 작성 관련) [ 판시 제 4 죄]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현장사진), 내사보고( 변사자 부검결과서 붙임) 부검 감정 결과 회보, 사체 검안서 현장사진 내사보고 (D CCTV 영상 첨부 )에 첨부된 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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