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16. 인천지방법원에 폭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20.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2137』
1. 상해 피고인은 2020. 3. 26. 19:50경 부천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59세)과 서로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음식점 밖으로 나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팔 부위를 수회 밀어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배와 허벅지를 발로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3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9늑골의 골절과 안면부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020고단3872』
2. 폭행 피고인은 2020. 9. 11. 21:00경 인천 계양구 E 2층 'F' 주점에서 업주로부터 “술을 그만 마시고 집에 가라”라는 말을 듣자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G(61세)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시비를 걸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넘어뜨린 후 발로 옆구리를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1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내사보고, 수사보고(방범용 CCTV I 분석), 수사보고(참고인 J 상대) 상해진단서 [2020고단3872]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내사보고(목격자 K 전화통화) 피해사진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관련재판 확정여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더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