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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2.10 2020고정93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2. 17:30 경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919, ' 야 탑 역 광장 '에서, 합 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B( 남, 61세) 가 노숙자들에게 돈을 주는 것이 기분 나쁘다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뒤, 발로 피해자의 우측 무릎을 수회 밟고, 이어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의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사진( 폭행피해 부위), 수사보고( 목 격자 상대수사 및 상처 부위 관련 판단)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약식명령 청구 이후 피해자 B와 합의하여 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참작하여 일부 감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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