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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23 2017고합254
상해치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 여, 44세) 과 1997년 경 혼인한 부부 지간이며 6년 전 딸이 백혈병으로 사망하였는데, 당시 피해자가 서울 E 병원에서 딸의 간호를 하면서 외도를 하였다고

의심하여 왔고 최근에는 분양 받은 아파트의 추가 분담금 관련하여 피해자와 의견 다툼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7. 8. 2. 19:55 경 울산 중구 F 아파트 102동 505호 자신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면서 약 6년 전에 사망한 딸 이야기를 비롯하여 경제적인 문제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 딸을 저 세상으로 보낸 것도 내 잘못이고 경제적인 문제가 발생한 것도 내 잘못이다", " 죽은 딸을 따라가겠다 “라고 하자 피고인이 ” 이게 미쳤나

“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세게 2~3 회 때리고, 피해자가 불상의 이유로 하의를 벗는 것을 보고는 갑자기 격분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밀쳐 피해자의 머리가 거푸집에 부딪치게 하고, 피해자가 일어나려고 하자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차 넘어지게 하는 것을 수회 반복하다가 피해자의 등을 밀어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면서 턱을 부딪치게 하고, 피해자가 넘어진 상태에서 발로 가슴을 밟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리는 등 무자비하게 가격하여 갈비뼈의 앞쪽 측면 부의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같은 날 20:15 경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심장 파열 및 심낭 내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사체 검안서( 순 번 15), 부검 감정서( 순 번 24), 감정 의뢰 회보( 순 번 3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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