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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0.06.02 2019고단72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720』 피고인은 2019. 10. 15. 20:40경 안동시 경동로 130에 있는 안동버스터미널 택시 승강장에서, 피고인이 택시를 손괴하고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동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이 피고인의 인적 사항을 묻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이 새끼야 니가 뭔데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C의 머리와 옆구리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고, 이에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는 C의 낭심과 다리를 발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956』

1. 폭행 피고인은 2019. 10. 14. 17:55경 안동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61세)의 주거지 앞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0. 19. 18:15경 전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그 곳에 식재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감을 따고 열무를 뽑은 다음 이를 길바닥에 던져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9고단9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현장 등 사진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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