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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8.26 2016가단820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D은 2013. 5. 28. 피고 C 등에게 320,0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원고는 위 돈 중 220,000,000원을 송금했다가 D으로부터 7,000,000원을 돌려받았다.

결국 원고는 피고 C 등에게 213,000,000원을 송금한 것인데, 그 중 2014. 10. 1.경 20,000,000원과 155,000,000원을 변제받아 원금 및 이자 134,800,000원이 남아 있다.

피고들은 D과 원고의 채권을 나누어 따로 변제하기로 하였고, 피고 B은 원고의 채권에 대한 담보로 135,500,000원의 오피스텔 분양예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대여금 134,8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이 E 주식회사(변경 후 F 주식회사)에게 돈을 대여하고 2개월 후 370,000,000원을 변제받기로 하였고 피고 C 등이 보증인이 된 사실, 위 대여자금 등으로 원고가 D에게 220,000,000원을 송금하였다가 7,000,000원을 돌려받은 사실, 피고 B이 위 대여금에 대한 담보로 원고와 D에게 각각 분양예약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원고가 피고들에게 213,000,000원을 대여하였다

거나 D의 대여금 중 일부를 원고에게 변제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고(D은 자신이 대여금 전액의 채권자임을 주장하면서 이 법원 2015가단22581호로 피고 C과 F 등을 상대로 대여금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갑 4의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대여금 잔액 등에 관하여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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