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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8.26 2015가단22581
차용금
주문

1. 피고 B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E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90,476,711원과 이에 대한 2014. 10.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5. 24. 피고 B 주식회사(당시 상호는 G 주식회사)에게 300,000,000원을 대여하되, 2개월 후 370,000,000원을 변제받고, 변제일이 지나면 월 2.5%의 연체이자를 지급받기로 하였다.

당시 피고 C 주식회사, 피고 D이 보증인이 되었고, 피고 E은 그 후 위 대여금 채무를 함께 변제하기로 약속하였다.

나. 위와 같은 대여 약정에 따라 원고는 2013. 5. 28. H을 통하여 피고 B에게 18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2013. 6. 4. I 명의로 12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원고가 송금한 돈 중 160,000,000원은 I의 자금이다.

다. 피고 B은 2014. 9. 29. 주식회사 J을 통하여 I의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하여 변제하였고(160,000,000원이 I의 자금이고, 달리 I에게 돈을 송금할 이유가 없는 이상 이를 대여금에 대한 변제로 볼 수밖에 없다), 2014. 10. 1. 310,000,000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갑 6, 10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F에 대한 청구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 F가 피고 B의 대표이사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개인적으로 위 대여금 채무를 보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F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 1) 피고들은 피고 B이 변제한 돈을 원금에 먼저 충당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 6의 기재만으로 원금에 먼저 충당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따라서 변제된 돈은 이자지연손해금, 원금의 순서로 충당되어야 한다. 2) 2014. 9. 29. 현재 대여금 300,000,000원에 대한 이자(370,000,000원을 변제하기로 하였으므로 70,000,000원이 이자 명목이라고 할 것이다. 이자제한법의 제한 내인 연 30%로 이자를 계산한다) 및 지연손해금은, 180,000,000원(2013. 5. 28. 대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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