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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5.05.15 2014가합604
대여금
주문

1. 피고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3. 21.부터 피고 A은 2014. 10. 14...

이유

1. 피고 A,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3. 5. 7.부터 2004. 6. 30.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370,000,000원을 피고 A에게 대여한 사실, 피고 A, B은 2007. 10. 30. 위 대여금 중 1/2을 2007. 11. 15.까지, 나머지 1/2을 2007. 11. 30.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였고, 피고 B은 2007. 11. 20. 위 대여금 370,000,000원을 2008. 3. 20.까지 변제하겠다는 차용금증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 B은 원고에게 위 대여금 또는 약정금 3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08. 3. 21.부터, 피고 A은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4. 10. 14.까지, 피고 B은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4. 5. 22.까지 민법이 정한 각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A의 처인 피고 C이 피고 A의 위 대여금 채무를 지급하기로 약정했다고 주장하나, 갑 제1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 C이 위와 같이 약정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A, B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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