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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5.17 2017가단14477
송객채무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C 여행사로부터 중국관광객을 인수받는 보증금으로 220,000,000원을 위 여행사에 지급하였다.

그런데, C 여행사가 보내는 중국관광객을 피고가 유치하기로 하면서, 피고와 피고의 대표이사 B은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위 보증금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 및 B으로부터 위 보증금 중 133,000,000원을 변제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 변제금 13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및 결론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B이 220,000,000원을 원고에게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B이 아닌 피고가 원고에게 위와 같이 약정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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