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06.30 2017나1414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01. 12. 1.경 피고에게 2012. 5. 10.부터 2018. 5. 10.까지 위 돈을 매달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하여 971만 원을 대여하였다.

설령 피고가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C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를 보증하였고, C이 원고에게 971만 원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971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 내지 13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971만 원을 대여하였다

거나 피고가 C의 대여금 채무를 보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원고가 제출한 참고자료에 따르더라도, 피고가 아니라 C이 원고에게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일 뿐이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