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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9 2014가단14650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02,8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9. 13.부터 2015. 4. 29.까지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피고는 '2011. 7. 25. 22:30경 서울 마포구 C에서 내연녀인 원고가 창문에 손을 넣어 문을 열어달라고 하자 싫으니 찾아오지 말라며 원고의 양손을 잡고 볼펜으로 팔 부위를 수회 찍어 피가 나게 하는 등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전완부 등에 다발성 좌상 및 개방성 상처를 가하였고, 2011. 9. 13. 22:00경 같은 장소 앞 노상에서 같은 이유로 원고의 가슴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고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3회 때려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는 범죄사실로 벌금 15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고정519,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노1228, 대법원 2013도988). [인정 근거] 갑 1, 2호증, 갑 3호증의 1 내지 3, 갑 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 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1. 7. 25., 2011. 9. 13. 폭행 및 상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원고는 그 외에도 피고가 아래와 같은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나, 갑 4호증의 4, 갑 7,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는 20년 가까이 사귀어 온 여자가 있음에도 이를 숨기로 원고와 약 10년 동안 부부 관계를 맺었다. 원고의 가족과 직장 동료들은 원고와 피고를 사실상 부부로 알고 있었는데, 피고가 2012. 10.경 원고의 직장으로 찾아와 직장동료들에게 부부가 아님을 폭로하려고 하였다. 나) 2011. 1. 초순 저녁 무렵 피고와 함께 자다가 이상한 느낌에 눈을 떠 보니 피고가 원고의 목에 칼을 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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