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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6.20 2013고합83
살인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8년에 처한다.

압수된 끝이 날카로운 송곳같은 모양의 흉기 1개(증 제1호)를...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1년 초순경부터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에서 기계부 소속 직원으로 근무를 하여 왔다.

피고인의 직장 동료들은 평소 피고인이 주장이 너무 강하고 급한 성격으로 인하여 자신의 주장과 반대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말을 제대로 들으려 하지 않으며, 자신과 의견이 다른 직장 상사나 동료에게 쉽게 욕설을 하며 물건을 집어 던지는 등 행패를 부리는 것을 목격하고 피고인과의 접촉을 기피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직장동료인 E이 주도가 되어 직장동료들 대부분이 자신을 따돌린다고 생각하고 직장동료들에게 항의를 하였음에도 위와 같은 상황이 지속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산소용접기와 망치 등을 이용하여 PC강선으로 끝 부분이 뾰족한 흉기(증 제1호, 총 길이 : 34cm, 이하 ‘이 사건 흉기’라고 한다)를 만들었다.

1. 살인 피고인은 2013. 4. 2. 13:00경 위 D 공장에서 직장동료들에게 “왜 나를 왕따시키느냐!”라는 취지로 항의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 F(51세)으로부터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듣자 피해자에게 “당신은 빠지라.”라는 말을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이 새끼 맞을래!”라는 말을 들으며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히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공장 기계 난간에 미리 숨겨 두었던 이 사건 흉기를 잡고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내리 찍어 피해자는 그 자리에서 좌측 경부 좌창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함으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살인미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F을 살해한 다음 직장동료인 피해자 G(39세)을 살해하기 위하여 이 사건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겨누었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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