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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4.22 2020가단25850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3,045,500 원 및 이에 대한 2020.2.4 .부터 2020. 6. 18. 까지는 연 5% 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 D는 E 와 동네 선후배로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이고, 피고 B는 피고 D의 소개로 피고 C과 E를 알게 되었다.

나. 피고들은 E와 공모하여 2020. 2. 4. 04:49 경 피고 B가 근무하였던 서울 마포구 F 1 층에 있는 원고 운영의 휴대전화 판매 매장에 이르러 매장 관리자가 문 부근에 숨겨 놓았던 열쇠 및 보안카드를 찾아 출입문을 열고 매장 안으로 들어간 후, 그 곳 선반에 놓여 있던 원고 소유인 시가 합계 73,045,500원 상당의 갤 럭 시 노트 10 2대, 아이 폰 51대 등 휴대전화 53대를 미리 준비한 여행용 가방에 담아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원고의 휴대전화 53대를 절취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절도 행위 ’라고 한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절도 행위에 대하여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서울 서부지방법원 2020고단512, 서울 서부지방법원 2020노1127, 대법원 2021도568, 서울 서부지방법원 2020고단696, 서울 서부지방법원 2020노1128). 라.

한편 원고는 E로부터 이 사건 절도 행위와 관련하여 20,000,000원을 지급 받았다.

[ 인정 근거] 피고 B, C : 자백 간주( 민사 소송법 제 150조 제 3 항),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피고 D :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 1 내지 4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B,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자백 간주판결)

나.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 D가 이 사건 절도 행위로 인하여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들의 이 사건 절도 행위는 원고에 대하여 공동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민법 제 760조 제 1 항에 따라 피고 D는 원고에게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아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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