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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1.12 2013가단39266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8,213,418원과 이에 대하여 2011. 9. 11.부터 2014. 11. 1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2011. 9. 11. 08:29경 충남 예산군 대흥면 지곡리 대진당진간고속도로 당진방향 31km 지점에서, B 택시가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던 중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고속도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후 반대편 차로로 넘어가 옹벽을 충격하고 전복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위 택시에는 운전자와 원고를 비롯한 승객 등 모두 5명이 타고 있었는데,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3명이 사망하고, 원고는 폐쇄성 천추의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비가 많이 내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택시는 시속 약 128km 로 진행하였다.

피고는 위 택시의 소유자인 대천택시 주식회사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호증, 4호증의 1~2, 을 3호증의 1~5,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비로 인하여 노면이 미끄러운 도로를 진행하는 택시 운전자로서는 평소보다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의 작동에 각별히 유의하여 승객의 안전을 도모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택시 운전자는 과속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조향장치를 적절하게 작동하지 못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이 사건 사고 당시 조수석에 탑승하였던 원고는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바(을 3호증의 4~5), 위 택시가 전복되기까지의 과정 및 진단서(갑 4호증의 1~2)에 나타난 원고의 상해 부위를 아울러 고려하면, 원고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과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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