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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24 2014가단26252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 B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 4. 8. 선고한 2008가소199784판결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3호증의 각 1, 2, 갑 제2,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의 모인 B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가소199784 어음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9. 4. 8. 피고 전부 승소의 판결을 받은 사실, 피고는 위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4. 7. 1. 이 법원 2014본3076호로 B가 있던 서울 중랑구 C 다가구주택 1층 첫 번째 집(102호)에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에 관하여 유체동산압류집행을 한 사실, B의 아들인 원고는 2011. 5. 16. 위 다가구주택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해왔는데, 오갈 곳이 없던 B가 2013. 11. 22.부터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2013. 11. 24. B와 함께 거주하면서 필요하게 된 별지 목록 기재 번호 3 기재 김치냉장고(디오스)를 동생인 D의 신용카드로 구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은 원고의 소유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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